북 여성이 계란판다는 말은 은밀한 신호라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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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이 장마당(시장)에서 계란을 파는 것은 성매매를 하겠다는 은밀한 신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NK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으로 대학생과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장마당에 앉아 ‘아는 사람만 아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런 행위는 중국 단둥과 가까운 신의주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한다. 성매매 대상은 무역일꾼 또는 중국 상인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여성이 장마당에서 소량의 계란을 팔고 있으면 브로커를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는 뜻이다. 남성이 찾아와 계란 값을 물으면 그때부터 비용을 흥정하게 된다. 얼마 전부터는 꽃을 한 송이씩 파는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 역시 비슷한 부류라는 것.

장마당에는 성매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 일부 브로커들은 보안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보호를 받는다. 뇌물로 들어가는 돈은 성매매 비용을 올려서 충당한다. 대학생(20~25세)은 100~130달러, 직업이 있는 여성(19~25세)은 70~100달러, 가정주부(26~30세)는 20~30달러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성매매에 나선 여성이 실제로 버는 돈은 많지 않다. 그래서 브로커없이 직접 장마당으로 여성들이 나선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보안원이 브로커와 담합해 수익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단속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여관 등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성매매는 뇌물을 받은 보안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2007년 소개한 ‘북한의 형사법’에는 북한에서 성매매를 하면 ‘횟수에 따라 (죄가)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나온다. 북한 형법에는 매음죄가 있는데 ‘매음 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노동단련형은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 죗값을 노동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과 비슷한 형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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