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지적 재조사’ 국토부 다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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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100여 년 만에 전국 ‘땅 지도’를 전면 손질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2010년 3월 22일자 1·4·5면>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지목(地目)·경계 등을 표시한 평면 지도다.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만들었다. 너무 오래된 데다 당시 부정확한 측량으로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 국토의 6.1%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에 연간 770억원이 쓰이 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법 제정과 예산 확보가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KDI가 제안한 항공사진 측량을 도입해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지적공사 박상갑 지적선진화부장은 “항공사진 기술이 발전해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처음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인 1조8424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림처럼 별도 재조사가 필요치 않은 땅은 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하려던 특별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0일 지적 재조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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