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1순위 자격 돼도 지역별 예치금 넘어야 ‘쓸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4면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심지혜(31)씨는 2009년 5월 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종합저축)을 만들어 5월이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마침 전셋값이 많이 올라 종합저축으로 재개발아파트 청약을 고려 중이다. 심씨는 “은행에 다니는 지인의 권유로 얼떨결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넣어왔는데 마침 재개발 분양 물량이 많아 청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 심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종합저축 가입자가 적지 않다. 2009년 5월 6일 종합저축 출시 직후 이 통장을 만든 사람들로, 오는 5월이면 583만3000여 명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마침 전셋값이 오른 데다 분양 물량도 넉넉해 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과 재테크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심씨의 경우 5월 1순위 자격이 생기더라도 재개발 분양 단지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예치금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종합저축 가입자는 많지 않다.

 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모든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가령 심씨의 경우 5월까지 10만원씩 넣는다면 예치금액이 240만원으로 재개발 등 서울 민영주택의 최저 예치금액(300만원, 전용 85㎡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통장 가입 24개월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별 예치금액 참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최초 청약 전까지 모자라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김홍기 사무관은 “최초 청약 전에는 부족한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일시예치금액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씨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60만원을 입금해 300만원을 만들면 곧바로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시예치금은 최초 청약 전에만 적용된다. 최초 청약 이후 청약 가능 주택형을 키우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면 1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에는 월 납입금액이 10만원만 인정된다. 공공주택은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기존 청약저축(매달 최고 10만원)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매달 50만원씩 부었더라도 24개월 뒤 청약하면 당첨자 선정 때 납입금액은 240만원이 되는 것이다. 종합저축은 가입 때 나이제한이 없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만 통장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만 인정된다. 즉 만 15세에 가입해 만 20세가 되는 해에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청약가점제상 통장가입기간은 24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다.

황정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