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절도범, 풀려난 지 열흘 만에 살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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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과 9범의 절도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인 2명으로부터 346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씨를 붙잡았다. 절도 등 전과 8범의 이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3년 이내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누범 기간 중이었다.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도 불분명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풀려난 지 열흘 만인 17일 후배 천모(28)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김모(50)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김씨를 빈 사무실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어 김씨의 집을 찾아가 김씨의 부인(48)을 위협해 3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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