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기업·단체도 정당에 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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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안은 기업·단체당 연 1억5000만원까지 선관위를 통해 간접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법인·단체의 기부금 중 50%는 기부자가 지정한 정당에 주되, 나머지는 공동펀드를 만들어 의석 비율 등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선관위의 개정안은 정당에만 후원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의 면죄부 논란을 불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개정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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