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개발 & 보험 분야 전문 법률서비스 신정훈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개발회사들의 국내 진출과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양화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를 통해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전문가의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법률사무소 청연의 신정훈 변호사는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토대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부동산분쟁은 물론 손해보험 분야를 아울러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부동산, 손해보험 분야 특화했던 부티크 로펌에서 경험 쌓은 신정훈 변호사

󰋿 부동산 개발과 관리운영 단계의 위험요소 # 우선 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쳐 ‘미분양 발생’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 # 개발단계에서는 인ㆍ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지연, 설계변경이나 잘못된 공사로 인한 공기연장과 추가공사, 자금의 유출, 공동사업자나 건설사의 실적악화 및 도산, 자재 적기조달의 문제 # 관리운영단계는 사업관계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이중 하자책임과 입주관리 시 입주자 불만에 따른 비용발생 및 신뢰저하가 많다. # 개발주체사이에 이익 배분에 따른 분쟁이나, 분양대행사 등 용역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종류에 따른 관리 전략 # 개발착수 후 당면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초기분양률’이다. 분양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전략은 ‘분산’과 ‘감소’이다. 분쟁발생요인을 분산시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 미분양을 대비해 계약조건을 작성하거나 충분한 마케팅 비용의 확보한다든지 여러 대안 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원가분양이나 손절 매를 감행해 저조한 분양률의 방지를 노릴 수 있다. # 관리운영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전략은 ‘보유’와 ‘흡수’이다. 개발물건의 하자 등 입주자의 민원이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흡수해 처리하는 것도 개발업자와 시공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를 통해 차후 진행될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 인프라를 구축ㆍ보유할 수 있는 것 대형보험사에서 쌓은 실무 경험 보험 전문 로펌에서 공고히 만들어 신변호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보험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신기하게도 변호사가 된 후 처음 입사한 로펌도 보험 소송을 주로 하는 회사였고,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보험을 연구했던 신변호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 신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라는 것이 책만 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디"며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는 경험과 실패들이 전문성을 쌓는 밑바탕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 신변호사는 보험 사건을 많이 처리해오며 자연스럽게 보험 전문 변호사에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신정훈 변호사가 일러주는 '보험사고 소송 분쟁 신속한 해결을 위한 TIP' # 사고발생 직후 사고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이후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왜곡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 사고발생 초기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빠를수록 유리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손해사정인 등의 지엽적인 자문에 매달려 실질적인 쟁점을 놓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보험사측은 완비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력을 동원하여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개발사업 全분야 자문제공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춰나갈 신정훈 변호사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할 터지만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발전한 후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분쟁이 종결되어도 양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남게 된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 자체가 수익구조에 큰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사전예방을 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발 사업에 대해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사업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분쟁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다. 법률사무소 청연의 신정훈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시행사업주체의 사업계획부터 청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변호사로 발전해 가고 싶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신변호사는 "손해보험분야에서는 경제적 약자 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해 가고 싶다"며 의뢰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겠다는 공익 변호사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신정훈 변호사 부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법무팀 근무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졸업/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발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청연 변호사 활동 단국대학교 개발사업 PF약정, 삼성화재 자문변호사(다수의 보험소송 수행), 주식회사 타워호텔 M&A, 다수의 부동산개발 관련 PF 및 M&A, 보험해상 및 기업법무 전문(전 유형의 손해보험상품 관련 소송, 다수의 선박충돌ㆍ용선계약 분쟁ㆍ선하증권 분쟁ㆍ선주책임제한 사건 등 처리), 단국대학교 개발사업 추가 PF약정, 만호제강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등 <도움말: 법률사무소 청연 신정훈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