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건물도 내진 설계기준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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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내년부터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耐震)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과 2층 이하 저층 건축물 가운데 면적 1000㎡ 이상이거나 높이 13m 이상인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1층 건물과 면적 1000㎡ 미만 2층 건물에도 내진 기준이 반영되도록 건축물 허가기준을 바꾼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2층 이하 저층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 건축사나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3~5% 늘어나고 건축기간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져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김일환 건축기획과장은 “건축허가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사용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허가기준만 강화할 경우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 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나중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방안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2층 이하 소규모 저층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84%를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매뉴얼 등을 마련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해 왔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철 기자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3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에 따라 지은 건축물)

- 높이 13m 이상 건축물

-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시행령에 정한 것

자료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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