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상륙 루머’ 증시 투기꾼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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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지난 15일 주가지수 폭락을 촉발한 ‘일본 방사능 한국 상륙’ 루머와 관련해 경찰이 16일 수사에 착수했다. 루머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긴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사능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매수한 투기 세력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의혹이 있어 한국거래소에도 매매감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루머 유포자가 적발되면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경찰에 보내왔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파한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센터는 메시지 등의 송신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세조종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낮 12시쯤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이르면 오후 4시 한국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증권가 메신저와 트위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코스피는 한때 1882.09까지 폭락했었다.

 경찰은 앞으로 주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는 등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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