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 정년 70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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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의 정년이 신규 위원부터 80세에서 70세로 내려가고 8년마다 재선임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IOC는 12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별다른 진통없이 승인했다. 주요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 구성〓경기인 출신 15명,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위원장 15명, 국제경기단체장 15명 및 개인자격 위원 70명 등 총 1백15명.

▶위원 선출〓선출자격심사위원회(7명)에서 후보자격을 심사한 뒤 집행위원회에 보고. 집행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결정. 경기인 출신 또는 스포츠행정 종사경력이 없으면 후보자격 없음.

▶국가별 위원제한〓개인자격 선임위원과 경기인 출신 위원은 1개 국가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국제경기단체장 자격으로 선임된 위원은 국가별 인원제한 없음.

▶위원 임기〓8년. 한차례에 한해 재선허용. 단 NOC위원장과 국제경기단체장 자격으로 선임된 위원은 임기와 관계없이 재직 가능.

▶위원 정년〓신규 위坪?70세로 제한. 현재 재직중인 위원들은 80세까지 임기가 보장. 그러나 8년 임기를 마친 뒤 재선에 실패하면 80세 전이라도 사임해야 함.

▶위원의 권리 제한〓모든 위원은 출신국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 행사불가.

▶집행위원회〓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IOC 위원장과 부위원장 4명은 당연직 집행위원. 나머지 10명은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 한차례에 한해 재임 가능.

▶위원장 임기〓8년. 재선되면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듦.

▶명예위원〓10년이상 올림픽 운동에 헌신한 공로가 있어야 명예위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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