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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벌기] 단독주택 낙찰 뒤 원룸으로 재건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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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50대에 접어드는 주부 박경옥(49)씨는 요즘 같은 연배의 친구.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노후생활 보장책에 대해 '강의' 를 하곤 한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낡은 단독주택을 싸게 사서 헐고 원룸 주택으로 지어 세를 놓으면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는 게 강의의 골자. 이는 현재 진행중인 朴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기도 하다.

朴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대지 93평, 건물 57평짜리 2층 단독주택을 2억8천8백만원에 낙찰받았다. 지은지 30년이나 돼 낡을대로 낡은 집이어서 헐고 새 집으로 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홍익대가 불과 4백여m 거리에 있어 대학생들을 상대로 임대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었다.

朴씨는 "값이 싼데다 여건이 괜찮다보니 입찰자가 무려 15명이나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 며 "꼭 낙찰받아야겠다는 욕심에 최저 입찰가보다 9천4백만이나 더 써 낙찰받았다" 고 말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변 단독주택 시세가 평당 4백만~4백50만원이어서 평당 80만~1백30만원 정도 싸게 사는 셈이었다.

특히 입찰 전에 해당 물건의 서류를 잘 살펴보고 사전 조사를 잘 했던 것도 도움이 됐다.

전세 6천만원에 세들어 사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지만 집주인의 딸인데다 전세계약서에 하자가 있어 낙찰된 후 전세금을 대신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금액만큼 낙찰가를 높게 쓸 수 있었다.

낙찰 잔금을 치르자 마자 한 건축업자로부터 '4억원에 팔라' 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朴씨는 현재 이 집을 헐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7~12평짜리 원룸 17개가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집을 짓고 있다.

4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건축업자가 집을 다 지은뒤 임대 보증금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맡아 돈 한 푼 안들이고 집을 완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근 원룸의 임대보증금 수준은 평당 3백만~3백50만원이어서 방이 다 나갈 경우 공사비를 내 주고도 최고 1억5천만원 정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朴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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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朴씨는 경매대금 2억8천8백만원 가운데 회수한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뺀 1억3천8백만원만으로 8억원대 새집의 주인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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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험을 통해 부동산 경매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朴씨는 "꼼꼼히 따져본 뒤 안전하고 수익이 남을 만한 물건만 노리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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