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시험 출제방식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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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 출제방식을 내년부터 암기.해석형 출제방식에서 포괄적 문제해결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과학.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정신과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분야별로 나눠져있던 의사국시 시험과목이 의학총론과 의학각론 I.Ⅱ.Ⅲ 및 보건의약관계법규로 구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을 상호연관시키는 종합적인 질병치료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등이 출제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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