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 구속-내주 초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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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판사는 11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강원일 특별검사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강 전 사장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특별검사에 의해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강 전사장이 처음이다.

김 판사는 "강 전사장의 범죄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용자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말했다.

강 특검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 전사장은 지난해 9월1일 노조의 시한부 파업 돌입직후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를 파업종료후 20일간 지속하고 오는 2001년으로 예정됐던 조폐창 통폐합을 2년이나 앞당겨 추진, 다시 파업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 전사장은 또 지난해 7월 임금교섭에서 50% 임금삭감안을 일방적으로 제시,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노사합의 사항인 휴가비,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을 1∼2차례 더 소환, 보강조사를 벌인 뒤 내주 초 기소하는대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7일께 수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강 전사장의 범죄사실이 특검수사를 통해새로 밝혀지고 구속까지 됨에 따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강 전사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5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단행했을뿐 파업을 유도할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강 전사장은 또 지난해 9월 노조의 파업해제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과 관련, "근로자들의 직장복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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