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신정보 열람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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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나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가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8일 합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수사기관이 아닌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행정기관은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행정기관도 전화국이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공문서로 요청하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신사업자가 이를 불법으로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통신정보를 요구할수 있는 기관을 현재 ''관계기관''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민간과 군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가입자 정보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정(ID)으로 명문화했으며 지금까지 협조공문으로 요청하던 패스워드(가입자 비밀번호), 통화내역, 로그온파일(어떤 홈페이지를 검색했는지 확인하는 흔적)도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모든 통신서비스업체는 통신비밀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장에 정식으로 기재토록 하고 사실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통신가입자 정보누출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도.감청 문제와 관련,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던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 존속여부, 감청대상 범죄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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