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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 옮길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내년 초부터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게된다.

또 은행과 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되며 신설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도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보장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은행, 투신사의 기업연금 상품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등은 이를 위해 곧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하고 새상품 인가도 해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또 연금을 옮길 수 있게 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간 이동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 자산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 또는 이동후 6개월∼1년 가량은 이동이나 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금은 개인연금을 든 사람이 이를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들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물론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고 연말정산때 받은 소득세 공제분까지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한편 기업연금 상품을 지금처럼 보험사만 취급할 경우 기업들이 만족할만한 상품을 찾기 힘들다는 불만을 수용, 은행과 투신사도 기업연금을 취급해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의 공.사연금 위원회에서 내년 5월에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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