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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계좌 맘대로 이동

중앙일보

입력

개인연금 저축자들은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않더라도 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년부터 기존 가입기간과 세제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개인연금 취급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 저축자들은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지않아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액을 물어내지 않으려면 만기때까지 저축을 계속해야 한다" 면서 "이런 문제를 조만간 풀어줄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동이 허용되면, 예컨대 A은행의 수익률이 낮으면 B은행으로, 주식 간접투자를 원하면 다시 C투신사 등으로 옮겨다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동이 너무 잦으면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고 한번 이동 후 6개월~1년 가량은 재이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연금은 현재 저축금액이 15조에 달하는 인기 저축상품으로, 10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한푼도 붙지않고, 5년이상이면 매년 연말 정산때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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