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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개인 간 인터넷 거래 법적 보호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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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진영

최근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쇼핑몰 사업자들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자체적인 청약철회규정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가상공간의 점포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며 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개설 및 폐쇄 등이 용이해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비 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에 있어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도용 될 우려도 있으며 특정쇼핑몰이나 대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 대면 · 비 접촉 · 원격거래의 특성상 ‘주문상품과 인도상품의 차이’등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지만 분쟁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의 입증은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마켓을 영업대상으로 함으로써 자국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영업활동이 여러 국가에 중첩되는 특성상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법규를 놓고 국가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명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들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현금거래만 한 후 수십 억대의 소비자피해를 입히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루에 수없이 많은 쇼핑몰들이 개설되고 많은 쇼핑몰들이 폐쇄하는 요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이 있다고 해도 소비자피해는 급증하고 있는데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개인간 거래를 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 거주하는 P양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정에서 분양하는 애완견을 30만원에 구입한 후 질병이 발생해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당진에 거주하는 J씨는 중고카페에서 메모리 스틱을 2만7000원에 구매하여 물품을 받아보니 본인이 사용하고자 했던 규격과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거절당했다.

 또한 천안에 거주하는 K씨는 아들이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중 같이 게임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듣고 구입의사를 밝힌 후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뒤 물품도 보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전소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전소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하고 그 상품을 반환한 경우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물품의 훼손이나 멸실, 개봉함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하거나 주문제작 된 재화인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고 구입결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소비자피해로 볼 수 없어 전소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물품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교환이나 환급 등의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출력을 해 두는 것이 좋고 거래 시 이용약관은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규정을 사용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공간제약이 없는 편의성과 창업자본을 최소화하여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유로운 쇼핑을 즐기고 시간절약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이익이 있어 이미 사이버상의 거래는 없어서는 안 될 매장이 되었다.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상거래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구매결정을 신중하게 해 사업자에게 또 다른 물질적 피해를 안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일러스트=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