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면죄법 강행 땐 뇌물죄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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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맞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경우 공소 유지를 위해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뇌물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개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법이 바뀌더라도 면소 판결은 막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9년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6명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이 면소(免訴·요건이 안 돼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입법활동과 관련해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일부 허용돼 처벌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를 뇌물수수로 변경할 경우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청목회 수사 과정에서 이미 일부 의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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