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장흥·여수 … 닭·오리 이동제한 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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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화순·장흥·여수지역 닭·오리 농장 등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주부터 실시한 AI 경계지역 내 모든 닭·오리 사육 농가의 시료 대한 AI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AI가 발생해 매몰 처분이 이뤄진 농장은 별도 분변검사와 3주간의 입식시험 후 정밀검사를 거쳐 재입식을 할 수 있다.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은 발생 농장의 입식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반경 500m~10㎞의 위험·경계지역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절차 후 곧바로 재입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순·장흥·여수지역 닭·오리 농장들은 조만간 재입식이 가능하다.

 보성지역은 매몰처분이 이뤄진 후 아직 3주가 지나지 않아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주·영암지역은 이날부터 실시하는 혈청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전남은 AI 추가 발생이 없지만,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AI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도내 104곳의 AI 발생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침출수 배출관은 매몰지 104곳 중 42곳만이 제대로 설치됐다. 나머지는 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로·저류조 설치도 영암 6곳과 나주 15곳 등 21곳이 물받이 등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침출수가 외부로 흐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매몰지는 논 인근에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실제로 외부로 흘러 나왔거나 매몰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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