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두 노래 ‘파랑새’‘외톨이야’ … 음원·악보 공개하며 공방은 뜨거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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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표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최근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씨의 표절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표절 관련 재판 현장을 지면에 담았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72호 민사법정. 아이돌 그룹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와 밴드 와이낫의 ‘파랑새’의 표절 논란을 검증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일반 재판과 달리 법정에선 수 차례 음악이 울려 퍼졌다. 양측은 컴퓨터 플레이어와 스크린을 이용해 음원·악보 등을 공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현성 변호사(원고 측)=전곡을 들어보면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파랑새’‘외톨이야’가 차례로 들렸다.

 ▶최정규 변호사(피고 측)=문제 삼은 후렴구는 대중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티브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곡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

 피고 측이 “(‘파랑새’후렴구와) 유사한 다른 곡”이라며 ‘지중해(박상민)’ ‘오 가니(컨츄리 꼬꼬)’ ‘멀리멀리(하동균)’의 음원을 들려줬다.

 ▶최 변호사=리듬의 유사성도 중요한데 ‘외톨이야’는 24비트, ‘파랑새’는 16비트로 다르다.

 ▶전상규(원고·‘와이낫’ 리더)=대중음악은 음원을 통해 전달된다. 피고 측이 (‘지중해’ 등) 다른 세 곡의 키를 바꾸어 틀었는데 실질적인 음원을 토대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재판장(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조(調)나 화음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곡끼리 비교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최 변호사=다른 세 곡이 (‘파랑새’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후렴구가 흔히 쓰이는 것이란 걸 보여주려고 했다.

 ▶재판장=피고가 제출한 3개의 음원은 모두 원곡인가.

 ▶전씨=‘오 가니’는 원래 음원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김도훈(피고)=‘오 가니’와 ‘멀리멀리’는 키와 템포가 바뀌어있다. 원곡 파일을 제출하겠다.

 이날 재판엔 원고 측은 전씨가, 피고 측은 김씨와 공동작곡가 이상훈씨가 참석했다. 2차 검증은 다음 기일(3월 17일)에 계속된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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