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원장, 해운·항공·무역 부채비율 200% 예외 인정

중앙일보

입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다른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항공.무역업종의 경우 부채비율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6대 이하 그룹의 경우 해운.항공.무역업종 등 기업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협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대 이하 그룹은 부채비율 200% 달성 목표연도도 99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2001년 이후까지 달성토록 신축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부채비율 200%는 개방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춰 국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와 금융.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수준까지 내려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 재벌 그룹에 대해 부채비율 200% 제한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나갈 방침임을 확고히했다.

그는 재무구조가 개선되지않은 상태에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채권이나 해외 DR발행이 어려워지고 동일차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강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여신은 줄여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우문제와 관련 이 위원장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3자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매각에 연연하지않고 매각가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