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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골절상 입었는데도 무대 내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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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왼쪽부터 강지영·정니콜·박규리·한승연·구하라. [중앙포토]


5인조 걸그룹 카라(KARA)의 멤버 한승연·정니콜·강지영 등 3명이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2011년 1월 19일자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가 골절상을 입은 한승연에게 무대에 오르라고 하는 등 무리한 활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달 전속계약금 500만원 외에도 음원 수익을 나눠주기로 계약했는데 히트곡 ‘루팡’을 발매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멤버들이 음원 및 음반 판매 수익으로 받은 돈은 월평균 14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소속사 대표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은 이미 지난달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카라는 지난해 일본에서 25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며 180억원대 수입을 올렸다.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에도 출연해 대표적인 ‘신(新)한류’ 그룹으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다”며 “사실을 크게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과 관계 없이 향후 카라의 일정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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