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현 판사 … 화순군 예산낭비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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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화순군이 지원한 보조금 수십억원은 야산에 뿌려진 낙엽이며 불량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용돈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44·사진) 판사가 10일 판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실태를 통렬하게 비판한 말이다. 박 판사는 이날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농민에 지원한 보조금을 빼돌린 사람을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임씨는 2006~2009년 전남 화순군이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산양삼(山養蔘·산삼씨를 산속에 파종해 재배한 것) 재배단지 사업에서 종묘 구입비 등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군청에 제출했다. 그가 4년간 빼돌린 보조금만 1억2000만원에 달했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소홀했다.

 박 판사는 “보조금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도 지자체는 보조금을 줬다” 고 지적했다. 박 판사 는 광주 서석고와 전남대 법대를 나왔다.

광주=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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