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브리핑] 지하철 역사 내 미용실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앞으로는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이 들어선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사 내 미용실 개설 희망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등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