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전국 19곳 2098필지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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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올해는 서울의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분양된다. 사진은 일산신도시에 들어선 단독주택들.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19곳에서 2098필지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있어 교육·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게 특징이다. 분양가도 감정가격으로 정해지므로 주변의 일반 땅값에 비해 10~20% 정도 싼 편이다.

 일반 주택 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과 점포겸용이 있다. 주거전용은 2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점포겸용은 전체 연면적(바닥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들일 수 있다.

 주거전용보다 활용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고 분양가도 비싼 편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지역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다. 서울·수도권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주민등록표 기준) 무주택세대주에게 먼저 공급(1순위)된다. 무주택세대주 신청에서 미달해야 일반 수요자가 청약(2순위)할 수 있다. 지방은 특별한 청약 자격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때는 신청예약금을 내야 하는데 대개 분양가의 5% 수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대개 1000만원 정도)을 신청예약금으로 받기도 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가리고, 별도의 전매 제한 규정은 없다.

 LH 토지판매보상기획처 조연걸 과장은 “별도의 전매제한 규제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팔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며 “보통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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