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기금 융자

중앙일보

입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연택)이 민간체육시설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30억원으로 설치비의 50%이내로 제한하되 대중종합체육시설은 최고15억원, 수영장은 최고 5억원까지 연 7%,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공단 기금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문의전화는 (☎)410-1264.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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