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영업세의 징수범위는 어떠한가?

중앙일보

입력

199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중국 영업세 잠정조례> 에 따라
영업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 양도및 부동
산의 판매업체와 개인으로서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업세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세용역

- 교통운수, 건축, 금융, 보험, 체신, 문화, 체육, 오락, 서비
스업

나. 무형자산양도

- 무형자산양도란 실물형태를 구비하지 않았지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와 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
는 행위로서 토지사용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영업
권 등에 양도를 말한다.

다. 부동산 판매

- 부동산판매란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 이후 그의 특성과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건축, 구조물, 기타 토지부착
물등의 재산을 유상 판매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영구사용권(永久使用權)과 유한소유권(有限産權)을 판매하는
행위, 단위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는 행위도 부
동산판매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2) 부동산을 투자지분으로 하여 투자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하
지만 그 투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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