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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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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수평증축(건물의 앞뒤좌우를 넓히는 것), 별동증축(아파트 여유공간에 별도 건물을 짓는 것) 등 다양한 증축 방안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계획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수평증축은 현재 시행중이다. 현재 주택법 기준으로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가구별로 30% 늘어나도록 허용한 상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 평면이 앞뒤로 길어지는 등 설계에 제약이 많다. 주택의 가운데 부분은 채광과 통풍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난해 가구 크기를 30%씩 넓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영등포구 당산동 쌍용예가 클래식은 아파트 가운데 부분을 정원으로 비워 두는 중정형 설계를 도입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와 주택업계는 수직증축을 요구한다. 2~3층만 높아져도 다양한 내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마포구 강변 호수마을이 리모델링 방법으로 2개층 수직증축 인·허가를 받은 건 이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1층을 필로티로 높일 경우 1개층만 위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층수에 상관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주택업계에서 주택법과 건축법이 상충된다며 합리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

어쨌든 마포구 강변 호수마을은 이 점을 이용해 설계상의 이유를 들어 2개층 증축 허가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2개층을 높이지만 가구수 증가는 없다.

현대산업개발 이근우 리모델링팀장은 “3개 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안전성에 문제없이 다양한 설계 평면을 만들 수 있다”며 “위로 많이 올라가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층수를 높이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에서 별동증축은 이미 제도화

단지 내 놀이터나 유휴공간에 별개의 건축물을 짓는 별동증축은 현재 임대주택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상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질 향상 지원법’을 통해서다. 이 법은 기존 용적률과 건폐율을 20% 완화해서 별도의 동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동증축은 일반분양 분을 만들거나 주민시설을 짓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리모델링에서도 별동증축이 가능해 진다면 각종 커뮤니티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일반분양분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도시연구소 김형근 박사는 “별동증축을 통해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거나 노인용 주택을 짓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은 모두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모두 증축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축을 할 때 일반분양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증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건설업계 일부는 가구수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다면 수직증축만이라도 허용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없는 증축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로부터 또다시 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일반분양을 조금이라도 늘려 사업 분담금을 줄이려는 것이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박사는 “일반분양이 생기면 모두 좋아할 것 같지만 대지지분이 줄어들어 반대하는 입주민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새로운 리모델링 증축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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