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징역형 확정…지사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무정지 위기에 놓인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21일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6.2지방선거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워크샵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광재(46)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사받기 시작한지 22개월여만이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의 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두 여섯 가지 혐의 가운데 세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세 가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2만달러와 2000만원을 ,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006년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은 6가지 혐의 가운데 서울 소공동 L호텔과 베트남 호치민시의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받은 부분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미국 뉴욕의 한국 음식점 등에서 받았다는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베트남에서 건넸다는 5만달러 수수 혐의는 2만5000달러만 받은 것으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했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