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부동산 계약시 권리 지켜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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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준비단계에서 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 둘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는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2009년 대법원 사건통계표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건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제소전 화해 신청의 유용성을 간파한 이용자들에 의해 신청 건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많이 활용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다.

또한, 이미 연체된 임대료가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모자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제소전 화해 절차를 거쳐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임차인의 명도의무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전략이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www.rbl365.com)를 운영 중인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경기의 급격한 변화로 상대방의 재정적 변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통해 미리 확실한 강제집행문을 받아두는 것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 이라고 말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제소전 화해 절차 진행시 화해 조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력한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면서, "법률 사무소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화해조항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전문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제소전화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소전 화해에 관한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엄정숙 법률사무소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법률사무소로 손꼽힌다.

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미리 제소전 화해 신청방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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