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회장 11일 영장-조수호사장 귀가조치

중앙일보

입력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검사장)는 10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1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과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은 불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8일 오후 소환한 조수호 사장을 조사시한(48시간)인 이날 오후 4시 귀가조치시켰으며 이날 오전 소환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도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내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실질적인 유용금액과 사용처,기업경영 문제, 관련자 처리와의 상대성,가족관계나 기타 정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중훈 회장의 경우 연령(79세)과 건강상태,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등을, 조수호 사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용규모가 작은데다 가족관계와 기업경영 문제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모두 1조4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뒤 이중 2천301억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11일 오전 특가법상 조세포탈및 특경가법상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항공기 구매시 리베이트와 선급금을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 자회사인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3천여만달러를 유출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회장이 국내로 들여온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2천881억원중 1천685억원이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단서를 포착,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조사중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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