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통시장 6곳 주변 도로 설 전후 노상주차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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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차량 주차가 허용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시장을 보는 주민과 영업하는 상인들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허용 장소는 동구 불로, 북구 칠곡·산격, 달서구 서남·와룡, 달성군 화원 등 전통시장 6곳 주변이다. 주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6시까지 가능하다. 경북경찰청도 같은 기간 도내 20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상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포항의 경우 오광장상가·죽도시장, 구미는 선산·중앙시장, 경산은 경산·자인시장, 경주 성동시장, 김천 황금·평화시장 등 지역별 주요 시장이 대상이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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