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에게 불리한 5가지 약관 시정 은행에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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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앞으로 은행이 고객의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때 이 사실을 고객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출거래 약정서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행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를 미리 받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길 때 은행은 고객에게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이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을 할 때 사전 승낙을 받는 대신, 채권을 넘길 때 고객에게 별도로 통지토록 했다.

 금고대여나 보호예수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도해지할 경우, 은행이 이미 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고치도록 했다. 남은 계약 기간이나 귀책사유 등을 따져 고객에게 수수료를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고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만 게시하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웹사이트에 한 달 이상 변경 내용을 고지했는데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과 별개로 고객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개별 통지토록 했다.

 외화예금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는 조건과 보호예수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 은행이 정하는 것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편입조건과 수수료금액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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