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주 의결권 서면행사 인정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또 주주총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에게 주총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거나 발언을 정지,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분의 5%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회사의 경영혁신 등에 기여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부여토록 했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 기업이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중 하나를 선택해 감사기능을맡길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각종 인.허가 자료, 영업, 생산, 판매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헸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오는 2001년 4월1일부터 재벌 계열사가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토록 했다.

법안은 재벌 계열사가 특수 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토록 했으며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의 2%이내에서 5%이내로 중과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관세행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연수나 특별전형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주는 종전 제도를 고쳐,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되 1차 시험의 전 과목과 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도록 관세사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의 일반 출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만 지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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