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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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9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위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에 조합원을 동원하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이 행사에 직접 참가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집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이고 공무원의 복종의무 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사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국민 사이에 혼란이 가중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큰 데다 불법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반복된 경고에도 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는 민공노 서울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양 위원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 게재를 돕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조합원이 참가하도록 메일로 독려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해임처분을 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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