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는 18일 윤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유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비가 1조2500억원에서 3조550억원으로 증가한 부분은 애초 결의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가구와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가 있다.
[브리핑]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계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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