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억제 국채 우선상환…정부, '재정건전화 특별조치법' 제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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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세입내 세출이 가능하도록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내외 낮게 설정키로 했다.

또 세계잉여금이 예상되더라도 세출증액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기호황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추경편성을 통해 세출을 늘려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용역을 맡긴 조세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마련함에 따라 5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은 ▶실업상황의 악화▶대규모 자연재해▶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이 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5개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무감축 목표를 수립해 시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차관을 들여와 국내 공공기금 등에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관도 도입을 제한, 재정적자의 상당 몫을 차지하는 공공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규모를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관리 범위에 기금과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시켜 통합재정으로 관리하고, 조세감면에는 상응하는 세입재원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은 강화되고, 가격 보조적인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94조2천억원, 지자체 채무 17조6천억원 등 1백11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이 23%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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