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주업체 ‘청렴 서약서’ 쓰게 … 어기면 중징계·거래 금지 쌍벌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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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청렴은 사회의 경쟁력이자 소중한 자원이다.”

 오동호(사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3일 강력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설명한 배경이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차원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야 할 현시점에서는 청렴이라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청렴은 사회적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날 울산시가 내놓은 반부패·청렴 대책은 4개 분야에 걸쳐 무려 22개 항목이나 됐다.

 우선 전국 처음으로 ‘청렴 서약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50만 원 이상의 물품·공사 발주시 발주대상업체와 담당공무원이 마주앉아 “쌍방간에 뇌물을 일절 주고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도록 의무화한다. 서약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은 중징계를, 업체는 최고 2년까지 시청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쌍벌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면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도 처벌하는 훈령도 만든다.

 당장 19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이 시작된다. 또 업무용 PC를 켜면 청렴 팝업창이 뜨고 ,전화기를 들면 대기음에 ‘청렴 멘트’가 뜬다. 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날 때 건네는 명함에도 “공무원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시민은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전화 052-229-3657.”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다음은 오 부시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를 클린 시정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매년 들어오던 얘기다.‘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나의 의지가 다르다. 이번 대책의 실행 상황을 매주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겠다.”

 -타 시도에 비해 울산은 청렴한가.

 “2008년이래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36명이다. 타 시도에 비해 잘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지난해 9위로 ‘미흡’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감사관실이 제대로 못했단 얘긴가.

 “직무감찰에 치중하느라 직접 비리를 적발한 경우는 전무했던 게 사실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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