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간첩누명’ 재일교포 2세 재심서 26년 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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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0일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건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던 재일교포 2세 윤정헌(5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수사기관에 끌려가 영장 없이 45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84년 고려대 의대 유학 당시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국군 보안사에 연행됐다. 그는 이듬해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88년 가석방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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