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중고 휴대전화를 새것처럼 속여 판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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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향미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1988년 7월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현 SK텔레콤)로부터 개시됐다. 그때 당시는 진입비용과 사용요금이 비싸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아니었으며 PCS회사들이 선정되면서 1997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됐다.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프로그램개발로 인해 초등학생에게까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동전화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새로운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와 사진이

천안시에 거주하는 S씨는 몇 개월 전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증상이 재현되지 않아 초기화를 시키겠다는 엔지니어의 말을 듣고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장하지 않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수십 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N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열흘 만에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들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영업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 직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후 박스에 넣어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 등록되었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통이력이 없어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건인데 채권보존료는 제각각

아산시에 거주하는 K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채권보존료 3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회사 동료로부터 채권보존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엔 “조건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화가 난 K씨는 개통한 대리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좀 황당했다. 채권보존료를 받는 대리점도 있고 안 받는 대리점도 있다는 것이다.

 채권보존료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할부수수료 및 보증보험료의 비용이다. 단말기를 일시납으로 구입하는 경우 채권보존료는 청구되지 않고, 할부 원금 및 할부 개월 수에 따라 채권보존료 금액이 상이하며 최저 보험료를 제외하고 중도 완납 시에는 일정금액이 환불 처리되는 것이다.

 대리점에 따라 채권보존료 청구가 상이한 부분은 영업유치의 일환이며 채권보존료의 납부의무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여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는 채권보존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구입결정을 해야 한다.

 이동전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의 눈부신 발전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 되었다. 하지만 시장 포화상태에서 통신사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만 사용하던 스마트 폰이 이미 대중화 되었으며 그 확산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기업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신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저하 및 소비자들의 통신 과소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경쟁으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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