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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원 “전자발찌 소급 적용 적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대폭 늘린 개정 법률을 법 개정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20년, 개인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라며 “법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 부착기간 연장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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