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고쳐 제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수출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 보조율을 종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시설 투자비 보조율도 종전 시설 투자비의 10%에서 30%로 높였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인 수도권 수출기업의 요건을 종전 고용인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크게 완화,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고쳐 제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수출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 보조율을 종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시설 투자비 보조율도 종전 시설 투자비의 10%에서 30%로 높였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인 수도권 수출기업의 요건을 종전 고용인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크게 완화,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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