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국적법에 한인들 반응 "글쎄…"

미주중앙

입력

2011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새 국적법이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취득이 대표적이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간 한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한국 내 정서와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해당자가 잠시 한국을 방문해 지인의 주소를 이용, 영주귀국 신고를 한 뒤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곧바로 실제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을 경우,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출산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뒤 유학,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달리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외국 체류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녀 임신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출산 직후 귀국했다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봐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학, 취업 등의 ‘상당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과 악용도 우려된다.

한편 이달 초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한국 국회가 그 후로 계속 파행을 겪고 있어 복수국적 관련 후속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 바 있다.

뉴욕 중앙일보= 안준용기자
LA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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