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조직 사기 … 징역 8~13년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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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조직 사기범의 경우 징역 8~13년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살인죄에 대한 양형(형량결정) 기준 수정안과 공무집행방해·사기·마약·사문서위조 등 추가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형위는 유기징역형 상한을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사기도박·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사기와 일반 사기로 분류한 뒤 ‘1억원 미만’부터 ‘300억원 이상’까지 피해를 준 액수에 따라 양형기준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본형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1~4년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기본형 기준)는 각각 징역 2~4년, 징역 5~8년으로 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양형기준 도입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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