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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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0여개 개별법에 의한 선점식 개발로 갯벌.철새도래지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한 연안 이용행위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내년 2월말까지 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치단체.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연안의 모습을 설정, 개발과 보전에 따른 상충행위를 조정하고 금지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자연재해 및 연안환경변화로 해안침식, 토사유입에 의한 양식장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를 막기 위한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 해안보전사업과 연안해역정화사업, 그리고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연안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안환경을 복원,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각종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기초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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