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목회’ 불법 후원금 혐의 … 조진형·유정현 의원 첫 소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19일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을 연기했었다.

 두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지난해 말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청목회로부터 각각 1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현금과 명단을 함께 건네받았고, 유 의원은 같은 해 11월 보좌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목회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의원이 법안 통과 등을 대가로 단체 후원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두 의원 측은 “청목회의 후원금이란 사실을 몰랐고 개정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안 처리 무효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최근 최규식·강기정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을 28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부터 먼저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한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