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눈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입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 2월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자는 전원 현역병(1~3급)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더라도 운동성이 유지되면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근시 ‘-12디옵터’, 난시 ‘5디옵터’, 원시 ‘+4디옵터’ 이상인 굴절 이상 신검 대상자의 경우 시력 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교정 후 한쪽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도 굴절 이상 시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신체검사자는 매년 평균 20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치아의 씹는 기능 평가에서 면제 기준 점수를 50점에서 28점으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28개 치아 가운데 9∼10개가 없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16개 이상이 없어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가수 MC몽처럼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뒤 치아 치료를 하는 일부 부유층의 병역 면탈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충역 대상이던 정류고환 신체검사자도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 엄지손가락 등 수지 과다증, 엄지발가락 관절강직도 면제 대상에서 보충역 근무로 조정했다.

이 밖에 현역 판정을 받았던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는 20대 암환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면제 대상인 ‘악성종양’ 진단자가 다른 부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탈 악용 가능성이 높은 12개 조항의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