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자는 전원 현역병(1~3급)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더라도 운동성이 유지되면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근시 ‘-12디옵터’, 난시 ‘5디옵터’, 원시 ‘+4디옵터’ 이상인 굴절 이상 신검 대상자의 경우 시력 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교정 후 한쪽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도 굴절 이상 시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신체검사자는 매년 평균 20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치아의 씹는 기능 평가에서 면제 기준 점수를 50점에서 28점으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28개 치아 가운데 9∼10개가 없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16개 이상이 없어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가수 MC몽처럼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뒤 치아 치료를 하는 일부 부유층의 병역 면탈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충역 대상이던 정류고환 신체검사자도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 엄지손가락 등 수지 과다증, 엄지발가락 관절강직도 면제 대상에서 보충역 근무로 조정했다.
이 밖에 현역 판정을 받았던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는 20대 암환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면제 대상인 ‘악성종양’ 진단자가 다른 부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탈 악용 가능성이 높은 12개 조항의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