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별거, 법적으로 이혼성립이 되나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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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이혼에 따르는 올바른 법률상식을 제 공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늘었지만 잘못된 이혼상식을 마치 정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별거기간이 오래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결혼 초부터 다툼이 심했던 L씨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별거생활을 해왔고 기간도 3년을 넘겼다. L씨 부부는 결혼생활보다 별거기간이 훨씬 길었던 탓에 부부라는 생각보다 남남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고 결혼하지 않아도 사실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번거롭게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인 남남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했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협의이혼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이 1년 또는 10년 그 이상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사에 관한 관련법은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설령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협의이혼 확인은 반드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같이 가서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없더라고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오랜 별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인정.

결론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호적에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법률상 부부관계가 되므로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 되도록 협의상 이혼을 해야 하며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인철변호사의 판례분석에 의하면 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이 파탄된 경우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쌍방 합의하에 상대방을 유기한 것(부양. 협력. 동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오랜 별거생활로 인한 부부 애정 결핍 등은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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