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석면 폐광산 주변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공포됨(12월 7일)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석면피해 인정신청’이 제도시행 초기인 내년 1월 집중될 것을 대비해 미리 접수하고 있다. 석면피해주민은 시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 유족 인정신청’은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41-521-5409
천안시는 석면 폐광산 주변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공포됨(12월 7일)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석면피해 인정신청’이 제도시행 초기인 내년 1월 집중될 것을 대비해 미리 접수하고 있다. 석면피해주민은 시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 유족 인정신청’은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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