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기대출 만기에 일시불 상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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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3년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만기이전에 1년단위로 나눠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만기를 채운 뒤 일시불로 상환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신탁업을 겸하고 있는 은행들과 부동산 신탁회사들은 위탁자들을 위해 신탁계정의 재무 및 손익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은행, 종금, 신탁, 신용정보회사 등의 영업인가 신청을 받았으면 적어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 종합금융회사법, 신탁업법, 신용정보이용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99년 1월1일에 3년만기로 1천만원을 빌릴 경우에는 99년 300만원, 2000년 300만원, 2001년 400만원 등의 방식으로 미리 나눠 갚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인 2001년말에 일시불로 갚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만기이전부터 분할해 갚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있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은행들의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가 빚어진다는 이유로 대출 담보의 20%이상을 주식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개인들은 신분증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시하시 않은 채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했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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