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장 주식회사 11월부터 스톡옵션제도 도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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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들도 이르면 11월부터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이사들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화상(畵像)회의나 다자간 전화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서면을 통해 주총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만이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어 상장 이전의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 힘든 상황" 이라며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을 바꾸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 이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 뒤 결의를 해야 그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회의를 해도 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업본부 등에 분산돼 있는 이사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신속하게 투자결정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식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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